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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속 증여세법
● 상속세 신고시 절세 방안
1.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비율액과 5억원중
큰 금액 공제
2. 인적공제+기초공제
5억미만이면 5억 공제, 5억초과시엔
초과액 공제.
3. 사업자이면 고정자산 감가상각
4. 상속개시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5.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100%설정
6. 법인기장시 가수금, 가지급금정리, 결산시 유보소득
배당처분.
7. 금융재산공제-비상장주식, 어음포함(순금융자산기준) ※
최대주주는 제외함
8. 임대보증금 100% 수정신고, 사채규명
9. 제품, 상품, 상각폐기자산 감모손실 소멸.
10.토지, 건물, 차량, 기계, 공구 감정평가법인 2개소 80%이상
감정가액 의뢰요
11.장례비공제 5,000,000~10,000,000이하 공제
12.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3년)경과자산 대손처리.
13. 부도어음 6개월경과 대손처리.(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 가능)
14. 영업권 계상(개인, 법인)
15. 가업상속공제(배우자공제와 비교) - 비상장주식·금융자산·차명자산등
배우자명의로 한후
배우자법정지분이 5억원보다 크게.
16.상속개시일 1년내 현금등 순인출액 2억이하, 2년이내
순인출액이 5억이하가 되도록 기장 및
예금통장정리.
●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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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가액(비과세 재산제외)+증여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
※국내외모든 재산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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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①,②중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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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가액-{기본공제 2억+추가공제(1억,2억)+배우자공제(5억~30억)+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② 과세가액-{추가공제+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재+재해손실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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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공제 : 실제상속재산가액(순자산기준)과 30억중
적은 금액과 5억중 큰 것.
② 추가공제 : 가업상속재산공제 1억, 영농상속재산공제 2억(중복불가)
③ 기타인적공제 :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20-나이)×5백만,
연로자 3천만원,
장애자(75-나이)×5백만원
④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미만이면
2천만원, 최고 2억원,
2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금융재산가액
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간 중 재해로 멸실된
상속재산가액
⑥ 일괄공제 :{기본공제+기타인적공제}를 말함.
※ 비거주자는 국내 소유재산만 과세하되, 기본공제등
일체 공제사항 없음.
● 배우자 상속공제
① 회신내용(재경부 재산 46014-60, '99. 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구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②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사례(재경부 예규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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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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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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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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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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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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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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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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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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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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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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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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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재산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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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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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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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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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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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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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계액(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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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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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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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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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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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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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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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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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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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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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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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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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정상속분(③×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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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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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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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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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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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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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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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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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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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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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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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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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속공제 한도액(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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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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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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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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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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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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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배우자 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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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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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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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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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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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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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신고1)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원이나,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2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 (신고2)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6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 (신고3)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8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7억원이므로
→ 7억원을 공제함.
■ (신고4)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및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나, 법 제24조에
의한 공제한도액이 '98.12.31 이전은
"0",'99.1.1이후는 "4억원"임.(상속재산
전체가액이 4억원임)
■ (무신고)의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③ 새로운 예규 적용시기
'97. 1. 1이후 상속개시자료 중 미결자료 전부 및
결정자료는 불복청구 중인 것만
결정(경정) 하고, 그 외 자료는 경정금지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이 과세
면세점임(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제외. 기본통칙21-0....1)
④[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계산시
총상속재산은 비과세 재산을 제외한
[적극적재산-소극적재산]즉,
순상속재산을 의미함.
● 증여세 과세표준(법 제 47조)
① 배우자공제 : 2002년까지 5억, 2003년까지 3억, 2008년부터는 6억
② 직계존비속공제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존속 3,000만원 - 미성년자는 만18세 이하를 말함
③ 6촌이내 기타친족공제 : 500만원
과세표준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합계액 - (부담부채무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는 증여시마다 수증자별 과세함. 다만
직계존속 또는 동일인으로부트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함. (직계존속은 여러명이라도
증여자 1명으로 간주함)
- '98 .12. 31이전 5년기준하여 1천만원
- '99 .1. 1이후는 10년 이내 1천만원 │→동일인
합산과세 기간
- '합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과거 증여당시가액으로
함.(통칙47-0...2)
● 세율(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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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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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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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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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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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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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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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증여세 세율은 '97. 1.1일부터 통합됨
※ 1대를 뛰어넘는 손자상속은 30% 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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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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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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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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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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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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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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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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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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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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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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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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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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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평가(법 제61조)
①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특수건물 : '98 .1.1일이후(6대도시외에는
'99. 1.1이후)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2000년도 ㎡당
ⓐ420,000원 고시.
② 일반건물은 2000.7.1일 이후는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지정지역내 공동 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④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고시가액
●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시기별 과세내용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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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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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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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 1
9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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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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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당초증여 모두 비과세
(1년초과라도 증여세 결정전 반환포함)
대법92누12776 '9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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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1
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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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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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증여 반환 모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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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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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대법97누 8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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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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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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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증여 반환 모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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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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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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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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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한 이내라도 반환(해체)등기 이전에
과세된경우는 제외.
현금은 기한 이내라도 모두 과세함.
'93. 12. 31일이전 증여라도 결정일이 '94. 1. 1일 이후면
소급적용
(부칙 제7조. '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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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수 세무회계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97-1 남양빌딩 302호
Tel : 055)285-3317, Fax :055)282-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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