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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속 증여세법 

Ⅵ 상속 증여세법 

상속세 신고시 절세 방안

 1.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비율액과 5억원중 큰 금액 공제
 2. 인적공제+기초공제
      5억미만이면 5억 공제, 5억초과시엔 초과액 공제.
 3. 사업자이면 고정자산 감가상각
 4. 상속개시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5.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100%설정
 6. 법인기장시 가수금, 가지급금정리, 결산시 유보소득 배당처분.
 7. 금융재산공제-비상장주식, 어음포함(순금융자산기준) ※ 최대주주는 제외함
 8. 임대보증금 100% 수정신고, 사채규명
 9. 제품, 상품, 상각폐기자산 감모손실 소멸.
10.토지, 건물, 차량, 기계, 공구 감정평가법인 2개소 80%이상 감정가액 의뢰요
11.장례비공제 5,000,000~10,000,000이하 공제
12.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3년)경과자산 대손처리.
13. 부도어음 6개월경과 대손처리.(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 가능)
14. 영업권 계상(개인, 법인)
15. 가업상속공제(배우자공제와 비교) - 비상장주식·금융자산·차명자산등 배우자명의로 한후
    배우자법정지분이 5억원보다 크게.
16.상속개시일 1년내 현금등 순인출액 2억이하, 2년이내 순인출액이 5억이하가 되도록 기장 및
    예금통장정리.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가액

={상속세 재산가액(비과세 재산제외)+증여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
※국내외모든 재산이 과세대상

과세표준
(①,②중택일)

①과세가액-{기본공제 2억+추가공제(1억,2억)+배우자공제(5억~30억)+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② 과세가액-{추가공제+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재+재해손실공재}


① 배우자공제 : 실제상속재산가액(순자산기준)과 30억중 적은 금액과 5억중 큰 것.
② 추가공제 : 가업상속재산공제 1억, 영농상속재산공제 2억(중복불가)
③ 기타인적공제 :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20-나이)×5백만, 연로자 3천만원,
                    장애자(75-나이)×5백만원
④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미만이면 2천만원, 최고 2억원,
                    2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금융재산가액
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간 중 재해로 멸실된 상속재산가액
⑥ 일괄공제 :{기본공제+기타인적공제}를 말함.
 ※ 비거주자는 국내 소유재산만 과세하되, 기본공제등 일체 공제사항 없음.


배우자 상속공제

① 회신내용(재경부 재산 46014-60, '99. 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구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②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사례(재경부 예규내용)
 

구     분

신고1

신고2

신고3

신고4

신고

① 상속재산

14억

14억

15억

0

10억

② 증여재산 가산액

7억

-

13억

4억

4억

③ 합계액(①+②)

21억

14억

28억

4억

14억

④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6억

4억

7억

0

-

⑤ 법정상속분(③×3/7)

9억

6억

12억

1.7억

3(1/2)

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7억

-

4억

4억

4억

⑦ 상속공제 한도액(⑤-⑥)

2억

6억

8억

-

-

⑧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

5억

7억

4억

5억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신고1)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원이나,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2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 (신고2)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6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 (신고3)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8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7억원이므로
    → 7억원을 공제함.
■ (신고4)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및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나, 법 제24조에 의한 공제한도액이 '98.12.31 이전은
    "0",'99.1.1이후는 "4억원"임.(상속재산 전체가액이 4억원임)
■ (무신고)의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③ 새로운 예규 적용시기
 '97. 1. 1이후 상속개시자료 중 미결자료 전부 및 결정자료는 불복청구 중인 것만
  결정(경정) 하고, 그 외 자료는 경정금지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이 과세 면세점임(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제외. 기본통칙21-0....1)

④[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계산시 총상속재산은 비과세 재산을 제외한
   [적극적재산-소극적재산]즉, 순상속재산을 의미함.


증여세 과세표준(법 제 47조)

① 배우자공제 : 2002년까지 5억, 2003년까지 3억, 2008년부터는 6억
② 직계존비속공제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존속 3,000만원 - 미성년자는 만18세 이하를 말함
③ 6촌이내 기타친족공제 : 500만원 

    과세표준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합계액 - (부담부채무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는 증여시마다 수증자별 과세함. 다만 직계존속 또는 동일인으로부트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함. (직계존속은 여러명이라도 증여자 1명으로 간주함)
  - '98 .12. 31이전 5년기준하여 1천만원                
  - '99 .1. 1이후는 10년 이내 1천만원                  │→동일인 합산과세 기간  
  - '합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과거 증여당시가액으로 함.(통칙47-0...2)


세율(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억이하

10%

0

※ 상속세 . 증여세 세율은 '97. 1.1일부터 통합됨

※ 1대를 뛰어넘는 손자상속은 30% 할증함

5억이하

20%

10,000천원

10억이하

30%

60,000천원

30억이하

40%

160,000천원

30억초과

50%

460,000천원



부동산 평가(법 제61조)

①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특수건물 : '98 .1.1일이후(6대도시외에는 '99. 1.1이후)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2000년도 ㎡당 ⓐ420,000원 고시.
일반건물은 2000.7.1일 이후는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지정지역내 공동 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④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고시가액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시기별 과세내용

증여시기

반환시기

내 용

90. 7. 1
93. 12.31

1년이내반환

반환 및 당초증여 모두 비과세
(1년초과라도 증여세 결정전 반환포함)
대법92누12776 '92. 2.25

94. 1. 1
96. 12. 31

6개월내반환

당초증여 반환 모두 비과세

1년내반환

당초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대법97누 84. 7. 11)

97. 1.1
이후부터

3개월내반환

당초증여 반환 모두 비과세

6개월내반환

당초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공통사항

상기 기한 이내라도 반환(해체)등기 이전에 과세된경우는 제외.
현금은 기한 이내라도 모두 과세함.
'93. 12. 31일이전 증여라도 결정일이 '94. 1. 1일 이후면 소급적용
(부칙 제7조. '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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