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제80조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1호~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기부금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는 접대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단법인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므로 일반회비는 기업체의 경우 공과금으로 손비처리되고, 특별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단법인의 업무내용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 여부에 따라 일반회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정기부금으로 5%공제 가능하므로 국세청 콜센타(1588-0060)에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