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2 or 3월경) 구입한 20평(전용면적 18.5평이하국민주택 규모임.) 아파트입니다. 현재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3년은 안되었지만, 회사의 희망퇴직실시로 창원에서 고향인 대구로 옮겨 자영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3년인지 2년인지도 확실히 좀 알려주십시요.) 비과세가 된다면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요? 또, 내년에 잔금을 받게 될텐데,,, 이 부분도 양도속세법 개정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구입시 약 6천만원으로 분양을 받았고, 현싯가 8천만원정도 입니다. 비과세가 안된다면 대략 양도세가 얼마가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기타 다른 절세 방법도 추천부탁드립니다.
답변 :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되며, 귀하와 같이 수도권이외지역의 APT를 최초로 분양받은자(명의변경제외)가 등기후 5년이내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되고, [면제세액x20%]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2002.1.1이후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시는 세율이 지금보다 10% 낮아진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므로 인근 세무서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999.2000.2001년 공시지가를 발부받아 상담(무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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