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질문입니다.... 글쓴이 : 나한수 조회 : 1957 추천 : 211


예제) 김모씨는 가지고 있던 땅 420평을 여섯으로 나누어 같은 설계로 각각 건평 50평되는 집을 여섯 채 집 두채는 자기가 사용하고 네 채는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네 채의 판매 대금으로 여섯채의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건설회사와 계약하였다.
토지대금과 건축비의 합계를 공정가액으로 추산한 결과 김길동씨는 토지만 제공하면 현금 등 다른 부담없이 두채의 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모씨는 부동산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자재의 구입과 판매 등 모든 명의는 김모씨가 하되 건설과 판매에 관한 행위 책임은 건설회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이때 사업을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김모씨가 납부해야할 조세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국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로는 주택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김모씨는 판매가 지연되어 건설회사가 이 건축을 위하여 김모씨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았다.
건설회사는 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의 소유권이 건설회사에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위장거래 즉, 실제자재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자재상에 김모씨가 직접가서 구입하고 김모씨 명의로 수표등 객관적인 증빙이 인정되고 사전에 자재비부담은 김모씨가 하고 건설용역만 도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귀하는 분명 위장거래이므로 세무조사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명의만 김모씨를 차용한 것이므로 소유권은 건설회사에 있는 것은 세법을 떠나 당연한 것입니다.
 

   7의 답변글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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