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예제) 김모씨는 가지고 있던 땅 420평을 여섯으로 나누어 같은 설계로 각각 건평 50평되는 집을 여섯 채 집 두채는 자기가 사용하고 네 채는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네 채의 판매 대금 으로 여섯채의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건설회사와 계약하였다. 토지대금과 건축비의 합계를 공정가액으로 추산한 결과 김길동씨는 토지만 제공하면 현금 등 다른 부담없이 두채의 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모씨는 부동산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자재의 구입과 판매 등 모든 명의는 김모씨가 하되 건설과 판매에 관한 행위 책임은 건설회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이때 사업을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김모씨가 납부해야할 조세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2) 김모씨는 판매가 지연되어 건설회사가 이 건축을 위하여 김모씨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았다. 건설회사는 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의 소유권이 건설회사에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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