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사림동 소재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과표금액은 1억6천 정도이고 실매입 금액은 3억8천5백입니다. 그런데 집에 하자가 많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들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ps)1.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이 됩니까? 아니면 과표 금액에따라 계산이 되는지? 2.4억3천 정도에 매매를 생각중입니다. 답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는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미만이므로 [430-385=50]의 이익 발생하여 주민세 포함 약40% 20,000,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2002.12월에 양도해야 기준시가 과세로 세부담이 없거나 절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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