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금합니다 글쓴이 : 노창길 조회 : 1915 추천 : 220


수고 많으십니다
자문을 받고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99년6월23일경 자본금 2억으로 인테리어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되기를
1.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 까지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3.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언제까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으며,감사가
연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글번호 : 13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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