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받고 5년의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대상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받고 5년 동안에는 통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