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선c 조회 : 388 추천 : 105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친께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유로 저희 3형제에게 증여하실려고하시는데 저희 3형제는 부친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가능한 처분하지 않고 간직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각자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증여세및 과세를 많이 부담하기는 형편들이 넉넉치 않아 가능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증여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문중토지 (친척 3인 공동 - 본인 소유분) 3,068,000
기타 대지 및 전답 - 31,067,000
B : 문중토지 (친척 3인 공동 - 본인 소유분) 9,715,000
기타 전답 - 23,703,000
C : 전답 28,391,000
상기 전답에 추가하여 기타토지가 공시지가 7,350,000 가량 있는데 증여세 면제금액(3000만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매매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매매가 가능한지? (부친 병원비를 C가 지급코져 함)
매매 적용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등록세 및 쥐득세 등등 기타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임야가 공시지가로 3,600,000(1인당 120만원) 가량이 삼형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바쁘시겠지만 상기 저희 삼형제가 부가해야할 모든 과세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버님 병세가 많이 악화되셔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번호 : 61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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