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소득공제 신고에 대해 글쓴이 : 777 조회 : 485 추천 : 105


무직일 경우 그 기간에 사용한 카드,의료비는 공제되지 못합니다.(소득자체가 없으므로) 단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경우 연말정산시에 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25의 답변글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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