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소득공제 신고에 대해
글쓴이 : 777
조회 : 485
추천 : 105
무직일 경우 그 기간에 사용한 카드,의료비는 공제되지 못합니다.(소득자체가 없으므로) 단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경우 연말정산시에 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25의 답변글
2002-08-07
관 련 글
소득공제 신고에 대해
[답변]소득공제 신고에 대해
암호 :
글쓰기
|
답변
|
수정하기
l
삭제
l
추천
[이전글]
[목록보기]
[다음글]
나한수 세무회계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97-1 남양빌딩 302호
Tel : 055)285-3317, Fax :055)282-9831
E-mail : webmaster@taxpoi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