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997년부터1999년까지국세체납이 있어 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았고, 최근에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결손확정으로나오고 체납은 없는걸로 나왔읍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나 지난 1월에 한회사에취직하여보니 갑근세를 떼는 회사인데 주변에서 이제 수입이 생겼으니 급여압류를 들어올거라고 하는데 결손확정후에도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징수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데 5년이 지난후에도 재산이나수입이 생기면 압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세체납액이 천오백만원인데 고액체납자는 국외여행을 금지한다는것이 맞습니까? 해외출장및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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