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양수도 부동산 취득으로 볼수있나요?23평~31평짜리(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소형아파트 분양권을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양수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나요?이경우 같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때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현 직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기때문에 이직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