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글쓴이 : 유인숙 조회 : 365 추천 : 1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양수도 부동산 취득으로 볼수있나요?
23평~31평짜리(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소형아파트 분양권을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양수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나요?
이경우 같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때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현 직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기때문에 이직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글번호 : 1 2001-12-28
암호 : 글쓰기  |   답변  |   수정하기  l   삭제  l   추천

[없음] [목록보기] [다음글]




나한수 세무회계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97-1 남양빌딩 302호
Tel : 055)285-3317, Fax :055)282-9831     E-mail : webmaster@taxpoint.co.kr